청소년 유동인구가 높은 부평구 문화의거리 한복판에 개방형 성인용품점이 운영 중이다.
이 성인용품점에 전시돼 있는 마네킹의 복장이 교복을 연상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운영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성인용품점은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자유업종은 별도의 영업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구는 성인용품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구는 인근 경찰서와 함께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유해업소에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용품점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건 계도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복 등 특정 복장을 성인용 코스튬으로 전시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도 손 쓸 방법이 없다. 코스튬을 성인용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판매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학생을 모티브로 삼아 성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코스튬이 문화의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친구들과 문화의거리에 자주 오는 박 모(16) 양은 “왜 꼭 저렇게 교복을 연상시키는 옷이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피임기구를 파는 것은 상관없지만 저런 식으로 교복을 소비하는 것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화의 거리를 지나던 허 모(24) 씨도 “낯 뜨겁고 너무 자극적인 것 같다”며 “굳이 성인용품점인 걸 마네킹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는 해당 성인용품점을 두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매장에 출입하지 않는 이상 단속하긴 어렵다”며 “외부에 마네킹을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학교정화구역이 아니면 관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냇물기자/[email protected]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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